601A 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기간 임시면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가장 많은 분들이 상담요청해 오시는 601A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이하 '601A') 에 관하여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일 경우에는 3년, 그리고 1년 이상일 경우에는 10년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밀입국자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waiver 가 없이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은 이 601A waiver 를 통하여, 물론 601 Waiver 와는 달리, 불법체류에 관한 내용만 임시면제해주는것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불법체류의 전력이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청원서가 승인이 난후, 601A 임시면제 승인을 받으면, 출국을 하여 자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거친후 영주권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입국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이 종전의 601A 임시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이 waiver 신청의 자격이 되었지만, 2016년 8월 29일부터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해서,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또한 601A 의 임시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확대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만 제한이 되었던 임시면제의 자격이 이제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까지 확대가 되어 현재 신분 해결에 어려움을 갖고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든,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든 간에,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601A Provisional Waiver 는 불법체류의 전력에 관해서만 임시면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기,범죄, 건강상의 문제, 등 의 문제에 관해서는 601A는 해당이 안됨).

그리고 임시면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시민권자/영주권자가 갖는 Extreme Hardship 의 증명입니다. 한국어로 굳이 말하자면 '극심한 고통' 이 될터인데, 이러한 점을 증명하는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본인이 601A의 임시면제 내용,자격에 해당이 되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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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의 시작

추방재판의 시작

클라이언트를 만나보면, ‘추방’ 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부터  이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추방재판은 이민과 관련해서 가장 마주하기 싫을 절차 일 것입니다.

재판의 절차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에서 Notice to Appear (NTA) 를 발부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NTA 는 집으로 메일을 통해서 받게 되거나, 혹, ICE에 구금/구류가 되셨을 경우 직접 받으시게 됩니다.  NTA에는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분의 이름,생년월일, 나이, A 번호, 그리고 언제 어떻게 미국에 들어왔으며, 왜 이민법을 어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민법에 근거하여 추방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Allegations 와 Charge 가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이민법정 또한  ICE 에서 보내는 NTA 를 받게 되며, 그후 법정에서 Notice of Hearing 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이민법정으로 언제까지 출두하라는 내용이 담긴 Master Calendar Hearing (MCH) Notice 입니다.

만약, 정해진 날짜/시간에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을시에는 궐석재판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판사는 Order of Removal in absentia 를 Order 하게 됩니다. 즉, 궐석으로인한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궐석으로 인한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혹 ICE에 의해 체포되거나 적발이 될 경우, 보통의 경우 즉시 구금상태로 이어지며, 특별한 경우가 아닐경우, motion to reopen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추방명령취소 등 다른 구제방안 (Relief) 을 요청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꼭 대응 방안을 상의하셔서 재판에 출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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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와 비지니스 플랜, 왜 E-2 전문 변호사가 비지니스 플랜을 준비해야하는가?

E-2 비자와 비지니스 플랜
왜 E-2 전문 변호사가 비지니스 플랜을 준비해야하는가?

E-2비자를 신청 하실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승인률을 높일수 있는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스타트 업 비지니스일 경우, 잘 쓰여진 비지니스 플랜, 즉 사업계획서야 말로, 비자 신청의 필수 조건중의 하나이며, 또한 승인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잘못 쓰여진 비지니스 플랜 때문에 비자 신청을 거절 당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사관 직원이나, 이민국 직원들은 그들의 오피스에서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지해서 E-2 를 신청하는 사업체와 비지니스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허술하게 쓰여지거나, 현실성/실현가능성이 낮은 비지니스 플랜으로는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대사관 직원이나 이민국 직원을 설득 시키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잘 쓰여진 비지니스 플랜이란, 사업의 성격, 회사의 구조, 지역/시장 조사, 그리고 마케팅 방법 등을 철저한 리서치를 통해 준비된 것일 뿐만 아니라, E-2 비자의 충족 요건 또한 만족 시켜주는 것 이라야 합니다.

다시말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E-2비자의 신청조건 중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또한 어느 정도 비지니스 플랜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함을 뜻 합니다.

그러므로, E-2 비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쓰여진 비지니스 플랜은 오히려 E-2비자 신청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2 비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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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나 증여받은 돈으로 E-2비자를?

E-2비자 발급 조건중의 하나로 지난번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투자자는 substantial amount를 투자하여 미국에서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하거나 혹,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체를 구매하도록 하고있습니다.  Substantial amount의 조건 또한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사업체를 경영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E-2 비자 발급요건중의 하나는 Source of Funds 입니다. 즉,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는데, 이민국은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자금만을 E-2 비자의 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클라이언트들은 근로소득이나 부동산매매 등을 통해 형성된 자금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금이나 대출금 또한 E-2를 위한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증여금은, 이민국에 의해 명확히 허용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와 투자자/E-2 신청자의 관계가 이민심사관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관계, 즉, 부모-자식, 형제-자매 등 친족간의 관계이면,  Affidavit of Gift (증여증서) 등을 통해 설득하기가 더 쉬울 것이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3자의 조건없는 증여 등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설득력이 떨어져 보일 것입니다.

대출금의 경우,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사업체를 담보로 얻어져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으로 담보를 했을경우,  예를들어, 집, 자동차 등 을 담보로 대출금을 얻었을 경우 대출금이 E-2 투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업체가 담보가 아닌, 개인재산에 담보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서류가 충족 되어야 합니다.

E-2 비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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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직원 비자의 종류

E-2 투자비자를 신청할때, 투자자는 반드시 미국내의 사업체에 투자를 해야하지만, 얼마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직원은 몇 명을 고용해야하는지는 이민법에서 이야기 해주질 않습니다.

하지만 E-2비자는 투자자 뿐 아니라, E-2사업체의 직원들까지도 E-2 비자 혹 신분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분명 매력적인 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E-2 사업체의 직원 E-2의 장점으로는, E-2투자자 처럼, 직원의 배우자와 가족들도 미국으로 입국/체류 가 가능하며,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아서 어디든 일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또한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21세 전까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E-2 직원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2 직원 비자를 받으려면, 사업체의 주인 과 직원이 같은 국적이어야 하며 미국과 Treaty Country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E-2 사업체가 한국인에 의해 설립 되었는데, (Treaty Country) 한국인 E-2 직원을 고용해야지 다른 국적의 사람을 E-2 직원으로 고용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E-2 사업체는 자격만 된다면, E-2직원뿐 아니라, H1B, 영주권, 시민권자 모두 채용할 수 있습니다. 

*Supervisory/Managerial/Executive (회사의 중역, 및 관리직)

E-2 중역, 및 관리직 비자 취득을 원할시,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회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책임을 가지는 직책임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또한, 전체 회사를 컨트롤 혹 회사의 핵심업무를 맡는 직책임을 설명 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직책과 업무는 회사내 조직도나 job description, 또는 이력서를 통해 설명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책과 연봉이 비자신청자가 Supervisory, Managing, 혹 Executive 한 직책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Specialized/Essential (필수직원)

E-2 필수직원을 신청할 시, 신청자는 회사의 번영이나 경영에 있어서 본인의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E-2 사업체에 필수적인것과 또한 본인이 그 포지션에 가장 적합함을 증명 하여야 합니다.

증명에 있어서 고려되는 다른 요소들로는, 그 직책에 준하는 연봉, 경력 또는 일정시간의 직업훈련, 그 포지션을 책임질 미국내 미국인 직원이 부재,  그리고 신청인이 보유한 기술 또는 지식이 회사의 경영비밀을 포함하는 등 여러 요소들이 고려될수 있겠습니다.

E-2 비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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