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가장 많은 분들이 상담요청해 오시는 601A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이하 '601A') 에 관하여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일 경우에는 3년, 그리고 1년 이상일 경우에는 10년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밀입국자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waiver 가 없이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은 이 601A waiver 를 통하여, 물론 601 Waiver 와는 달리, 불법체류에 관한 내용만 임시면제해주는것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불법체류의 전력이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청원서가 승인이 난후, 601A 임시면제 승인을 받으면, 출국을 하여 자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거친후 영주권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입국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이 종전의 601A 임시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이 waiver 신청의 자격이 되었지만, 2016년 8월 29일부터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해서,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또한 601A 의 임시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확대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만 제한이 되었던 임시면제의 자격이 이제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까지 확대가 되어 현재 신분 해결에 어려움을 갖고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든,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든 간에,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601A Provisional Waiver 는 불법체류의 전력에 관해서만 임시면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기,범죄, 건강상의 문제, 등 의 문제에 관해서는 601A는 해당이 안됨).
그리고 임시면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시민권자/영주권자가 갖는 Extreme Hardship 의 증명입니다. 한국어로 굳이 말하자면 '극심한 고통' 이 될터인데, 이러한 점을 증명하는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본인이 601A의 임시면제 내용,자격에 해당이 되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