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이나 증여받은 돈으로 E-2비자를?

E-2비자 발급 조건중의 하나로 지난번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투자자는 substantial amount를 투자하여 미국에서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하거나 혹,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체를 구매하도록 하고있습니다.  Substantial amount의 조건 또한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사업체를 경영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E-2 비자 발급요건중의 하나는 Source of Funds 입니다. 즉,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는데, 이민국은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자금만을 E-2 비자의 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클라이언트들은 근로소득이나 부동산매매 등을 통해 형성된 자금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금이나 대출금 또한 E-2를 위한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증여금은, 이민국에 의해 명확히 허용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와 투자자/E-2 신청자의 관계가 이민심사관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관계, 즉, 부모-자식, 형제-자매 등 친족간의 관계이면,  Affidavit of Gift (증여증서) 등을 통해 설득하기가 더 쉬울 것이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3자의 조건없는 증여 등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설득력이 떨어져 보일 것입니다.

대출금의 경우,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사업체를 담보로 얻어져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으로 담보를 했을경우,  예를들어, 집, 자동차 등 을 담보로 대출금을 얻었을 경우 대출금이 E-2 투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업체가 담보가 아닌, 개인재산에 담보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서류가 충족 되어야 합니다.

E-2 비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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