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비자를 신청할때, 투자자는 반드시 미국내의 사업체에 투자를 해야하지만, 얼마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직원은 몇 명을 고용해야하는지는 이민법에서 이야기 해주질 않습니다.
하지만 E-2비자는 투자자 뿐 아니라, E-2사업체의 직원들까지도 E-2 비자 혹 신분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분명 매력적인 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E-2 사업체의 직원 E-2의 장점으로는, E-2투자자 처럼, 직원의 배우자와 가족들도 미국으로 입국/체류 가 가능하며,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아서 어디든 일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또한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21세 전까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E-2 직원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2 직원 비자를 받으려면, 사업체의 주인 과 직원이 같은 국적이어야 하며 미국과 Treaty Country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E-2 사업체가 한국인에 의해 설립 되었는데, (Treaty Country) 한국인 E-2 직원을 고용해야지 다른 국적의 사람을 E-2 직원으로 고용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E-2 사업체는 자격만 된다면, E-2직원뿐 아니라, H1B, 영주권, 시민권자 모두 채용할 수 있습니다.
*Supervisory/Managerial/Executive (회사의 중역, 및 관리직)
E-2 중역, 및 관리직 비자 취득을 원할시,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회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책임을 가지는 직책임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또한, 전체 회사를 컨트롤 혹 회사의 핵심업무를 맡는 직책임을 설명 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직책과 업무는 회사내 조직도나 job description, 또는 이력서를 통해 설명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책과 연봉이 비자신청자가 Supervisory, Managing, 혹 Executive 한 직책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Specialized/Essential (필수직원)
E-2 필수직원을 신청할 시, 신청자는 회사의 번영이나 경영에 있어서 본인의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E-2 사업체에 필수적인것과 또한 본인이 그 포지션에 가장 적합함을 증명 하여야 합니다.
증명에 있어서 고려되는 다른 요소들로는, 그 직책에 준하는 연봉, 경력 또는 일정시간의 직업훈련, 그 포지션을 책임질 미국내 미국인 직원이 부재, 그리고 신청인이 보유한 기술 또는 지식이 회사의 경영비밀을 포함하는 등 여러 요소들이 고려될수 있겠습니다.
E-2 비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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