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와 “E-2 신분” 의 차이점

“E-2 비자” 와 “E-2 신분” 의 차이점

미국에서의 사업/투자/비지니스 운영 등에 적합한 E-2 비자를 가지고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씩 비자와 신분의 차이점을 많이들 혼동하셔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2 를 취득하는 경위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내 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 를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중 (예, B-2, H1B, F-1, 등)에 있다가 “E-2 신분” 으로의 변경이 있습니다.

신분과 비자의 차이점은 비자는 쉽게 이야기 해서 미국으로 입국할수 있는 입국 티켓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 입국티켓은 미국으로의 입국 뿐만 아니라, 그 티켓에 명시된 체류 신분 까지도 패키지(?)로 부여하기때문에 비자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미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면, E-2 비자와 함께 체류신분까지도 함께 얻게되어 입국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도 E-2 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실수 있는 체류 신분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보통 2-5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동안 자유롭게 출/입국 을 하실수 있습니다.  

반면, 이민국(US CIS)으로 부터의 신분변경을 통한 “E-2  신분” 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내에서 E-2 외의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중에 있다가 E-2로 체류신분을 변경을 한것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즉, 신분만 변경을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입국을 할수 있는 티켓(?)은 원래부터 없다 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다시말해, 미국에서 해외로 출국시 그 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기에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새로이 E-2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신분변경을 통한 “E-2 신분”은 보통 2년으로 주어지며, 미국내 거주하는동안 계속해서 갱신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분 변경의 장점으로는 시간이 급박하신 신청자들은 이민국에 $1225을 지불하면 프리미엄 프로세스로 15일 이내에 답변을 받으실수 있다는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투자금액에 적을 경우, 대사관에서 비자를 진행하는것과는 달리, 이민국에서는 단지 투자금액에 적다라는 사실만으로는 거절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내에 체류중 신분변경이 이루어 질 때에는,  이민국 (US CIS)의 결정에 대해서 신청자는 적법절차 (Due process)에 의거하여 어필 (Appeal)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격인 E-2 비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MSK Legal Solutions, P.C.

www.msk-legal.com

DISCLAIMER. THE INFORMATION YOU OBTAIN AT THIS SITE IS NOT, NOR IS IT INTENDED TO BE,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AN ATTORNEY FOR INDIVIDUAL ADVICE REGARDING YOUR OWN SITUATION.  LEGAL ADVICE CAN ONLY BE OBTAINED THROUGH AN IN PERSON, DETAILED CONSULTATION AND NOTHING IN THIS WEBSITE OR WEBSITE EMAILS IS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얼마면 돼?"

"얼마면 돼?"

가을동화에서 배우 원빈 씨가 날린 대사로 유명해진  “얼마면 돼?” 는 이제 원빈씨만의 것이 아니라 케이스를 의뢰하는 고객들의 단골 멘트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객들과 E-2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투자금이 도대체 얼마면 사업을 시작할수있고 비자를 받을수 있냐고 물으시는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쉽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변호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답인 “it depends” 입니다. 

이민국에서 이야기하는 얼마만큼의 돈 이란건 “Substantial Amount” 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상당한 양” 이란건데,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업의 종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들어보면, E-2 신청자가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면, 레스토랑 점포의 임대, 그리고 집기도구, 레스토랑 운영 전반에 필요한  equipment 를 구입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양의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회계사 등 라이센스를 가진 E-2 신청자가 미국에서 회계사 사무실/컨설팅 회사를 한다고 하면, 사무실임대,  컴퓨터, 책상, 프린터,팩스 등 사무실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운영하는데에만 필요한 만큼의 자금도 “상당한 양” 을 충족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격인 E-2 비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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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규모 비지니스 시작하기

미국에서 비지니스 시작하기 (E-2, 소액투자)

고객들과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문제나, 투자비자에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가 보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투자비자와 투자이민을 많이 혼동하시는것을 보게 됩니다.  투자 이민 은 최소 50만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얻는 방법인 반면, 오늘 말씀드릴 비자는 투자이민 과는 달리 투자 금액에 제한이 없는 투자자비자,  즉 E-2 Treaty Investor 비자입니다. 

E-2 비자의 장점은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수익을내면서 유지가 되는한 영구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며, E-2 비자소지자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와서 특별한 스폰서 없이도 노동하는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미국에서 부모가 비지니스를 운영하는동안 공립학교를 다니는것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미국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격인 E-2 비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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