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면 돼?"

"얼마면 돼?"

가을동화에서 배우 원빈 씨가 날린 대사로 유명해진  “얼마면 돼?” 는 이제 원빈씨만의 것이 아니라 케이스를 의뢰하는 고객들의 단골 멘트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객들과 E-2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투자금이 도대체 얼마면 사업을 시작할수있고 비자를 받을수 있냐고 물으시는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쉽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변호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답인 “it depends” 입니다. 

이민국에서 이야기하는 얼마만큼의 돈 이란건 “Substantial Amount” 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상당한 양” 이란건데,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업의 종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들어보면, E-2 신청자가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면, 레스토랑 점포의 임대, 그리고 집기도구, 레스토랑 운영 전반에 필요한  equipment 를 구입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양의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회계사 등 라이센스를 가진 E-2 신청자가 미국에서 회계사 사무실/컨설팅 회사를 한다고 하면, 사무실임대,  컴퓨터, 책상, 프린터,팩스 등 사무실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운영하는데에만 필요한 만큼의 자금도 “상당한 양” 을 충족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격인 E-2 비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MSK Legal Solutions,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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