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지니스 시작하기 (E-2, 소액투자)
고객들과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문제나, 투자비자에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가 보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투자비자와 투자이민을 많이 혼동하시는것을 보게 됩니다. 투자 이민 은 최소 50만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얻는 방법인 반면, 오늘 말씀드릴 비자는 투자이민 과는 달리 투자 금액에 제한이 없는 투자자비자, 즉 E-2 Treaty Investor 비자입니다.
E-2 비자의 장점은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수익을내면서 유지가 되는한 영구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며, E-2 비자소지자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와서 특별한 스폰서 없이도 노동하는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미국에서 부모가 비지니스를 운영하는동안 공립학교를 다니는것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미국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격인 E-2 비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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